청소년 미혼모의 사회적 인정과 법정책

운영방침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신분과 지위의 박탈,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미혼모의 교육 받을 권리 박탈은 물론이며, 교육의 배제는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학교 건립이 필요하며 글로벌복지비전연합은 학교건립을 적극지원 한다.

이중적인 성규범과 부계혈연 기반의 가족범주만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은 청소년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여 사회적 자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직업훈련개발 교육이 요구된다.
글로벌복지비전연합은 청소년미혼모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물리적인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청소년미혼모를 포함하여 한국의 미혼모는 출산 후 입양을 원하지 않아도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입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일부 미혼모는 아이를 출산 후 미역국을 먹고 바로 원하지 않아도 아이와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청소년미혼모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직업의 선택, 보육시설의 선택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혼모의 ‘모성의 권리’는 현실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미혼모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기한다. 따라서 청소년미혼모의 주거보장을 위하여 글로벌복지비전연합은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2017년 8월 31일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추계조사 결과 2,41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은 삭감되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모색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업과 출산 및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및 대안 학교 등의 미비한 실정은 청소년미혼모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경험으로 중단되는 학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대안학교 설립은 필요조건으로 판단된다.
글로벌복지비전연합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익명출산을 시도하여 시설입소를 촉진한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보다는 지속적인 학업을 유지하도록 하여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차별을 제거는 물론이며 출산을 독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한다.

글로벌복지비전연합은 청소년미혼모의 출산 후 지속적인 지원을 토대로 교육권 배제, 경제적 궁핍 등의 문제를 제거하여 청소년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한다.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과 아울러 맞춤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업단절 예방 및 청소년미혼모 자립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