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target=M&pblancId=PBLN_000000000038071



사업개요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 조직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ㆍ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ㅇ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지원절차

























 

신청 접수





현장실사


       



심사 선정





지정서 수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31-697-7794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조은상
담당자 이메일 eunsang@ikose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31-697-7794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조은상
담당자 이메일 eunsang@ikose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신상철 사무관

- Tel : 02-2100-6197, E-mail : newsteel@korea.kr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조은상 주임

- Tel : 031-697-7794, E-mail : eunsang@ikosea.or.kr



 



ㅇ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031-697-7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