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target=M&pblancId=PBLN_000000000038071
사업개요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 조직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ㆍ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ㅇ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현장실사 | |
→ | 심사 및 선정 | → | 지정서 수여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담당부서 |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
---|---|---|---|
전화번호 | 031-697-7794 | 홈페이지URL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담당자명 | 조은상 | ||
담당자 이메일 | eunsang@ikose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담당부서 |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
---|---|---|---|
전화번호 | 031-697-7794 | 홈페이지URL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담당자명 | 조은상 | ||
담당자 이메일 | eunsang@ikosea.or.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신상철 사무관
- Tel : 02-2100-6197, E-mail : newsteel@korea.kr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조은상 주임
- Tel : 031-697-7794, E-mail : eunsang@ikosea.or.kr
ㅇ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031-697-7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