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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자료 요약 (2018.04.06)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자료 요약 (2018.04.06)



-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 2.5) 기준 신설

- 신축학교의 경우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존학교도 건물 여건 등을 고려해 기계환기설비 설치 우선.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 설치.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학교. 그 외 학교도 민감 계층 학생을 위해 특정장소에 우선 설치.





◎추진배경 :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학생들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도모. 이번 대책은 지난해 4월과 9월에 발표한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설치할 예정.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PM 10만 측정하던 미세먼지 기준에 PM 2.5 신설. 향후 학교장은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해야함. 향후 3년 내(2018년 4월 기준) 모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내 공기질 정기검사 서 2년 연속 기준 초과한 학교와 대규모 산업단지·대로변·공사장 인근 학교 등이 우선 설치 대상.



일반적 상황에선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를 우선시 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현재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 총 16만1713실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실은 6만767실(37.6%). 2018년 중으로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 교 3만9000여 교실에 우선설치 추진. 설치 예산은 2200억 규모로 추정(교실당 평균 200만원 산정, 지방비로 추진)



◆유아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보호 강화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 훈령 개정.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 (2017년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약 5%인 617교). 이들 학교에 2019년까지 간이 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등을 설치.(3800억 원 소요 추정, 지방비)





[출처]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자료 요약 (2018.04.06) | 작성자 케이웨더 에어가드K